1997년 03월 27일 제정
1998년 04월 09일 1차 개정
1999년 03월 12일 2차 개정
2000년 03월 08일 3차 개정
2001년 03월 09일 4차 개정
2002년 03월 16일 5차 개정
2003년 03월 21일 6차 개정
2005년 04월 04일 7차 개정
2006년 02월 14일 8차 개정
2007년 05월 30일 9차 개정
2012년 02월 07일 10차 개정
2013년 03월 14일 11차 개정
2015년 02월 11일 12차 개정
2018년 11월 30일 13차 개정
2020년 03월 03일 14차 개정
2021년 02월 25일 15차 개정
2021년 04월 13일 16차 개정
2023.년 02월 10일 17차 개정
2024년 04월 12일 18차 개정
이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이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 치원과 통합하여 이호초등학교에 설치, 운영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유치원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설유치 원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함께 수행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 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4.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2. 각종 재난 등 특수한 상항 발생 시 위원 선출 연기,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보궐선거)
1.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운영 등
제8조(서류제출 요구)
1.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 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회의 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2.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참관)
1.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 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설치운영)
운영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예·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